⊙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4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11.1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권ㆍ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추가(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층)
- 전자우편 : ob1006@korea.kr
- 팩 스 : 044-866-8040(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5209, 팩스 044-866-8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