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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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8. 10. 11:13 제출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현재 자동차는 모두 25인승으로 제작되고 있고, 같은 자동차(예, 현대자동차 뉴 카운티)라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한 차량(21인승)과 그렇지 않은 차량이 중형과 대형으로 분류되어 혼란이 가중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허가 조건등이 변경되어 업무 혼선 및 차고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 박 O O | 2023. 8. 10. 11:12 제출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개정하려는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에 반대한다.
    
     현재 16인이상 35인이하로 규정되어있는 중형기준을 23인 이하로 변경하게 된다면 전세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중형버스차량(예: 현대 카운티 등)은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차고지 추가 확보, 자동차관리법상 각종 강화된 규제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동일차종으로 탑승인원을 25인승까지 다양화해서 판매하는데 단지 인승에 따라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는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적폐이다.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기존 시장의 참여자에게 피해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며, 현행 제도에서 중형과 대형의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개정되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굳이 바꾸는 이유를 알수 없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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