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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64호(2023. 8.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8. ~ 2023.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7 | 팩스번호 : 044-201-3537 | jabichung@korea.kr | 조회수 : 7,7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5호, 2023.4.18. 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표2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안 별표 11, 별표 13, 별표13의 2)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abichung@korea.kr

 

- 팩스 : 044-2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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