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7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연내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6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ㅇ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teipark@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