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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27.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4458 | 팩스번호 : 02-2110-0331 | khpark@spo.go.kr | 조회수 : 10,318회  

⊙법무부공고제2023-3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생계획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증자·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잡고,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비과세 특례조항을 삭제(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기본법」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정비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별도 제출 예정

 

나.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

 

다. 개인회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khpark@spo.go.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4458,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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