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
ㅇ 사회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ㅇ 다만, 2018.1.17. 개정시 상품권 제외 취지는 자금추적의 어려움, 현금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것인바,
금번 개정시 물품/용역상품권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위 취지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종전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을 좀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거래현실상 물품/용역상품권과 금액상품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금액상품권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물품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특정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해당 구매가 빈번한바, 금액상품권과의 차이가 희석
- 수범자인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상품권의 정의/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용역상품권은 가능하나 금액상품권은 불가한 입법은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 효율성도 저해
ㅇ 형식적으로도 '상품권'의 정의가 구 상품권법(현재 폐지)과 같은 통일된 정의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 의도가 명확한 한도에서 최대한 간명한 규정이 바람직
- 예고안은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특금법이나 가상자산기본법상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입법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음
- 비고란에는 가액 범위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상품권의 정의를 비고란(다목)에 추가하는 것은 체계통일성 저해
ㅇ 아울러 본 입법에 따른 큰 영향에 비해 입법예고기간이 과소하다고 여겨지는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예고문에 언급해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ㅇ 결론적으로, 물품/용역상품권 추가 이외에 금액상품권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예고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래 표현을 고려할 필요
[별표1]
3.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3호 각 목 삭제 및 비고 다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