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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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8. 22. 10:14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 대상자 도 국가유공자 입니다 차등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깉은 유공자로서 개선해야될일을 자꾸 차등을 두는것은 군에서 부상당한것도 서러운데 더 힘들게 하는것입니다  부디 차등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십시요^^ 100프로를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 김 O O | 2023. 8. 22. 10:07 제출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2)와 관련
    감면 대상이 해당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인지 ’주택을 취득한 자‘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만약 대상이 해당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라면 그
    전에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김 O O | 2023. 8. 22. 10:07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와 관련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신 O O | 2023. 8. 22. 10:03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3. 8. 22. 09:58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와 차별없이 보철 및 생업활동차량에 대해 차등감면이 아닌 동일한 감면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3. 8. 22. 09:49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대상자도 유공자와 같이 김면하기 바랍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디 
  • 박 O O | 2023. 8. 22. 09:45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의 차등 감면율이 아닌  3)처럼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현 국가유공자 현황은 20만명이며, 그에 반해 보훈보상대상자의 현황은 8800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1/20의 인원수가 있습니다. 8800명의 지원금을 50%로만 해야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상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적용을 받으며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보훈심사간 내과성 질환이다 공무상이로 인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2년 이전 법개정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을 받던 자입니다.
    
    실제로 현 보훈보상대상자법 요건 관련 기준 16호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으로 기재되있습니다   
    
    공무수행중 인과관계에 있는데도 이러한 법의 차별로 혜택을 차등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8. 22. 09:36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번의 해당 내용중 지원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되는데 
    있어서 50프로ㅈ감면이 아닌 국가유공자 처럼100프로 감면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나라의 부름을받고 군생활중 다처서 상이를 입었음에도 이런 혜택까지 차등및 차별을 두는것이 너무 불합리하자고 생각듭니다 부디 차등없이 국가유공자와 같은 100프로 감면으로 바꿔주세요
  • 은 O O | 2023. 8. 22. 09:26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훈대상자별 감면율 차별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 취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위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에 차등을 두게 된다면 국가가 특정한 이유 없이 예우 대상자를 차별한다는 인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우의 대상으로 우대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거동 및 이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예우해 주길 바랍니다.
  • 해 O O | 2023. 8. 22. 09:24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 해 O O | 2023. 8. 22. 09: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 임 O O | 2023. 8. 22. 09:05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자동차세에 관해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등을 두어 추가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100%로 맞춰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송이용 관련법이 바뀌었으나, 지하철 등이 없는 지방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철용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100%감면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조건으로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것이 상이등급입니다 신체의 장애가 같은데 차등을 두는건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 유 O O | 2023. 8. 22. 09:03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 김 O O | 2023. 8. 22. 08:51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7급도 동일하게 판정 받았습니다.
    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 입니다. 이동성의 보장과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100% 감면율 적용 바랍니다.
    
    최근  수송이용 관련법이 바뀌었으나, 지하철 등이 없는 지방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철용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100%감면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2020년경 구자근, 윤주경 의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세 감면이 폐기 되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가족수당이 심사과정에서 폐기, 보훈부장관 취임식에서 가족수당을 언급 하였으나 24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처럼 여러해 동안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송법 개정때 같은법에 포함된?보훈보상대상자와 비슷한 지원공상군경과도 보훈보상금 틀립니다 이처럼 보훈보상대상자를 차별하지 말고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 O O | 2023. 8. 21. 22:24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꼭 입법 부탁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도 군대에서 동일하게 부상 당하고 고생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100% 감면 바랍니다
  • 박 O O | 2023. 8. 21. 22:22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차등 감면 반대!! 100% 감면 바랍니다.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감면은  이동성의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7급도 동일하게 판정 받았습니다. 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 입니다. 이동성의 보장과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100% 감면율 적용 바랍니다.
  • c O O | 2023. 8. 21. 20:46 제출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또한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여타 지원금과는 달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원규정인만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제한당한 이들에게 급수의 차등을 떠나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일상적 지원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3. 8. 21. 20:36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 율 O O | 2023. 8. 21. 20:10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 율 O O | 2023. 8. 21. 20:03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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