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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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3. 8. 25. 0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동차세 감면 100프로 추진 해주세요
  • 조 O O | 2023. 8. 25. 09:08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라항  적극 동의합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1항...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간 상이한 사후관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개선(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남 O O | 2023. 8. 25. 0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세 100%감면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8. 24. 22:20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야 함.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 또한 국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보훈보상대상자임.
    
    
  • 한 O O | 2023. 8. 24. 20:58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공자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2012년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사람들인데 구분되어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기런 것까지 차등을 둔다니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100% 감면 하는 것이 억울하게 차별받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뉘한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 한 O O | 2023. 8. 24. 2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율 100% 를 적용하여 주세요.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 유 O O | 2023. 8. 24. 20:57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차등 감면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 서 O O | 2023. 8. 24. 20:26 제출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없음.
  • 서 O O | 2023. 8. 24. 20:26 제출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
    없음.
  • 서 O O | 2023. 8. 24. 20:26 제출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없음.
  • 서 O O | 2023. 8. 24. 20:26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도 군대에서 다리가 심하게 다쳐 이동이 불편한데 자동차세가 100%가 아닌 차등적용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 O O | 2023. 8. 24. 19:49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상대상자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바랍니다
  • 김 O O | 2023. 8. 24. 19:40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지방세 혜택에 포함이 되면서 굳이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나누기를 위한 차등은 반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50프로만 국가에 헌신한 사람인가요? 
    
    근시안적인 법률 개정이 아닌 아닌 정말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8. 24. 19:18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장기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요건 심사과정에서 
    공무중 다쳐도 입증을 못해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헌신과 봉사로 누구보다도 자기보다 나라를 위해 이한몸 바치기위한 마음가짐으로 헌신하여 이나라 이조국에서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수있음을 잊지말고 그분들도 유공자와 같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될 어린 소년소녀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추후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할수있는 시대상의 배경이 될것이며, 또한 보고 배울수있게 될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라서 유공자 처럼은 안되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겠다는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도 그들에겐 다친 상처와 상이의 큰상처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차별들로 두번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옛날의 헌신과 봉사했던 마음에 대해 후회되지 않도록 나라에서는 최대한 대우를 해야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장차 젊은이들에게도 나라를 위해 다쳐도 나라에서 잊지않고 노력에 감사해하며 부국강병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100%로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3. 8. 24. 18:27 제출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나라에 불음을 받고 입대하여 몸이 다쳤는데
    차별대우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감면율로 차별대우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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