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함(안 제4조)
2) 지방대학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1조제8항)
3)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4)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에 대한 대도시 중과세 배제 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신·증축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규정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편하면서 그 일몰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6)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3항)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청산하고 선정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9조의2)
- 서 O O
- 2023. 8. 23. 13: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