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4항의 2 감면내용 중 나. 보훈보상대상자등: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분에 이의제기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이제까지 법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고 법률 개정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관심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에 비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조차도 개정될 때 부터 보훈보상대상자들에대해 차별을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에 따르면 수송시설 지원에 있어 지하철이나 국가 철도 수송시설이용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나 적용받는 예우가 동등합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과거에 차별을 두었던 보훈보상자에게도 이제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적용하는 게 법개정의 추세인데 조세제도는 또 다시 보훈보상자와 국가유공자간 차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긴 차별 항목은 다시 개정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뿐더러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할 겁니다. 처음 개정부터 차별 없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차등과 같은 차별, 갈라치기 정책은 관두고 보훈보상대상자도 백퍼 감면을 해주세요. 혜택이 너무나 차별이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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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장애인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역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재개정(24.1.1)되는 해당 법안 내역 중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에 대한 헌법 위헌 사항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병역의무 중 발생한 재해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등급을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할 정부가 역으로 50%의 차별이 아닌 100%로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안녕하십니까? 보훈대상자 해당 하는 사람 입니다. 없던 안들을 재정하고 있는안을 좋은 쪽으로 개정하는데 노고가 많으신건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왜 설왕설래 하게끔 차등 법안들로 진행 하는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훈대상자도 저 또한 마찬가지며 찾아보시면 훈련받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라 법이 문제인지 보훈대상자로 분리되어 지금껏 차별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 매번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이끌어 나갈 생각들은 추호도 없는지요 예산이 많이들어서?제발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시고 희생한 사람들 국민들에게 제발 좀 지원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이동수단에 대해서 만큼은 차등없이 동등한 혜택을 바랍니다 다시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보철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관해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유공자와 계속해서 차별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차등 지원이 된다면 박탈감이 너무나 클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입법할때 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주지않는다면 또다시 차등된감면율이 앞으로 몇년후에 개선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새롭게 지원해주시는만큼 유공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하여 100프로 면제가 될수 있게 조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10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상이등급이 있으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이 되면 안됩니다. 왜 똑같은 상이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 당해야 합니까? 지원공상군경은 대민지원 갔다가 다쳤습니까? 똑같이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가 다쳐 상이 등급을 부여 받은 대상자 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100% 감면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부로 승격 되었고 후진 보훈을 이어 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이미 보훈보상자들은 충분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보훈이지 복지혜택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부분은 많습니다. 머 보훈보상자들은 군에서 훈련 안받은 사람들인가여?? 하나씩 헤택이 늘어가는부분은 반가운일이지만 크건작던 상이를 입어 장애를 가진 부분은 유공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유공자 면제, 보훈보상대상자는 차등 감면율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꼭 차등이어야 할까요. 면제여야할거같습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대우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하여 상이를 입은 아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공무수행의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똑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차별대우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군대에서 다친것도 서럽운데... 전역하고도 군에다친일로 차별받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쳐 장애인 만도 못한 차별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써 이런 과연 아들을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군대에 보낼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차등을 두지 말고 100%적용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대상자들의 50프로 차등감면보다 100프로 감면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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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21년에 법제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21.12월))된 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는 첨단투자지구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제도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도록 함 왜 여기서 차별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훈련 중 부상에 대해서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런곳에서 차별을 줄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갖은 차별, 역차별은 다 받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100%로 경감하게 해주세요!! 진짜 검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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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차별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훈련 중 부상에 대해서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런곳에서 차별을 줄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갖은 차별, 역차별은 다 받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100%로 경감하게 해주세요!! 진짜 검토 해주세요.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에 대해 이의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 또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생활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의 명확치 않은 기준으로 나눈 뒤 차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100%가 맞습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와 관련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도 군에서 상이를 입어 대상자가 되었으나 차별을 나누는것은 일류 보훈에 후퇴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와 차별 없는 대우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지원공상군경 취득세 및 자동차세 차별말고 100%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