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2)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4)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 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포함함(안 제29조제2항)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6)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고유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매각한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재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체자를 위한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4)
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법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 정 O O
- 2023. 8. 21. 19:5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