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 제출 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 차등 감면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100% 감면을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모두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상이 1급~7급 판정 받았고 신체적 장애가 있어 이동성의 보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입니다. 100% 감면을 하여 이동성의 보장과 지원을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안녕하세요. (안 제29조제4항)에 의견 드립니다.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같은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혜택에서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여기서서도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부디 감면이 아닌 면제로 법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100프로 감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차등감면율에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탄식을 금할수 없습니다. 2012년이전에는 모두 같은 국가유공자 입니다. 또한 군에서 다친것은 똑같습니다. 헌데 이렇게 또 차별 하다니요. 올해 수송시설에 버스 제외된것도 굉장히 차별을 느낌니다. 90프로가 버스 이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을 빼다뇨..차별을 많이 느낍니다. 헌데 생계에 필요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조차 차등감면이란건, 납득이 안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연금조차 70프로 수준입니다. 다른 베네핏이라도 동일한 수준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의 감면율을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이번에처음으로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자동차취득세와자동차세를감면을입법화추진을한다는이정부에깊은감명을받았씁니다 2012년도국가보훈대상자법이개정되면서여태차별대우를받았는데좀늦은감이있지만이제라도시행된다고하니 국가의부름을받아의무를다하고아픈상처가운데있는5000여명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는얼마다기다리던소식임니다 이번에꼭이법이통과되어보훈보상대상자들의아픈상처갖치유되기를바람니다 그런데이번에도또국가유공자와차등을두어50%만감면된다고하니보훈보상대상자들을두번울리지말고 100%감면하여주시기를간곡히바람니다 국가유공자와의차등은보상금하나로도족하고그동안국가의부름을받고의무를다한죄밖에없는데몸도편치않고대우를받아야하는지 꼭선처를부타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