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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1 | kongsin@korea.kr | 조회수 : 23,5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및 지역의 활력 제고, 출산·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확대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함(안 제4조)

 

2) 지방대학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1조제8항)

 

3)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4)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에 대한 대도시 중과세 배제 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신·증축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규정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편하면서 그 일몰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6)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3항)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청산하고 선정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9조의2)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2)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친환경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신설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64조제4항)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2) ’24.1.1.부터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도록 지원함(안 제36조의5 및 제177조의2제1항)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2)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4)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 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포함함(안 제29조제2항)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6)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고유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매각한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재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체자를 위한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4)

 

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법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2)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자영어민의 어업권·양식업권·어선 및 양어장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제1항)

 

4)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초기 농업법인의 농지·농지조성용 임야·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5)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6) 농협·수협·산립조합 중앙회의 구매·판매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의 감면대상자 중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7)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복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8) 국세인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공제·감면토록 지원하는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간 상이한 사후관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개선(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

 

2) 어업법인에 대해 농업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감면요건 신설(안 제12조제1항)

 

3) 위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4) 감면 요건을 “설치·운영”,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대해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일원화(안 제19조의2, 제20조,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36조의3제3항)

 

6) 현행 기초과학분야에 한정된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유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방 등 연구분야,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확대(안 제45조의2, 제52조의2)

 

7) 법인 적격분할 감면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명확화(안 제57조의2제3항)

 

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위 구체화·명확화(안 제58조의3제6항)

 

9)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제75조의4제1항)

 

10)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일원화(안 제92조제3항)

 

11) 직접 사용을 위해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179조의2, 제60조제3항, 제83조제1항)

 

12) 교환자동차 감면 시 중복 특례 명확화(안 제1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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