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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8.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ssonaki@korea.kr | 조회수 : 12,2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하여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소요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3)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함(안 제20조제1항)

 

4)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득 등으로 주택 취득 시 중과세가 배제되었으나 이후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5)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26조)

 

6)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함(안 제62조)

 

7)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3제8항, 제103조의37제11항 신설)

 

8)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함(안 제103조의24제6항 후단 신설)

 

9)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의2)

 

10)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137조)

 

11)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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