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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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11. 11:09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지금까지 분양받으려고 집 안사고 버텨온 50대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점이 만점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배우자 가점을 부여해서 가뜩이나 점수가 아슬아슬해서 걱정이 많은  중장년층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분양예정자들이 얼마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랜 세월 분양의 꿈을 안고 전세월세 살면서 기다려온 무주택자 중장년층을 위해서 이 안은 폐기해 주시고 만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3. 9. 7. 22:55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이미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보유하여 가입 기간 만점을 채워 청약만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가입기간에 대한 만점 자체를 3점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당첨 가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 항목 만점을 달성하며 오래도록 기다려온 장년층에게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안입니다.
    젊은 이들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개선해 주세요!  
  • 이 O O | 2023. 9. 7. 11:23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청약통장 17점 만점자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법안입니다. 14점 남편과 3점 아내를 합산하면 17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태 혼자 묵묵히 17점 쌓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1인가구, 미혼 독신가구도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결혼 자체가 하기 힘들어서 결혼 못한 것도 서러워죽겠는데 배우자 통장이 없어서 청약통장 점수에도 불이익을 당하다니요 
    
    그리고 이 법안은 소급적용되면 절대로 안되고 법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새로 따지도록 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남편이 만점 청약통장 갖고있으니 내꺼 뭐 필요하겠나 해서 작년에 6년 넘은 통장을 해지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사회분위기가 다주택자는 나쁜놈이고 집은 하나만 가지라면서요? 그래서 똘똘한 만점통장인 남편만 1주택 청약하도록 하고 저는 더이상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통장 해지했는데요. 이럴줄 알았으면 해지하지 말걸 그랬네요.
    
    안그래도 불공평한 이 법안을 소급적용한다면 더더욱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통장을 들고있었어야만 청약이 절실한 부부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만점 통장 하나만 갖고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부부도 역시 절실합니다. 똘똘한 만점통장 하나로 청약하려고 기다려온 부부가 무슨 죄입니까?
    기존 청약제도에 맞춰 청약을 기다리는 중인데 왜 자꾸 제도를 조금씩 바꾸고 불이익을 주는지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절대로 소급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시 직후부터 새로 배우자통장 기간을 따져야합니다!
    
    
  • 이 O O | 2023. 8. 31. 14:48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찬성합니다 
    동점 만점자는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장기 가입자 우선 순위 방식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 기존 만점자는 69.1점~69.9점인 셈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 17점이어서 배우자 합산이 안되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박 O O | 2023. 8. 31. 12:49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기존 청약통장 만점자도 똑같이 배우자 가선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산점 도입 취지에 맞습니다.
  • 문 O O | 2023. 8. 31. 11:19 제출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청약통장 17점 만점 만들어 분양을 착실히 기다리는 서민에게 청천벽력같은 입법입니다. 무수한 동점자를 만들어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통장을 오래 보유한 가장보다 젊은 부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통장 만점자의 배우자가 오래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야 마땅한데 가산점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짠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식 밖의 개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하게 최대 3점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문 O O | 2023. 8. 31. 11:12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기본의 청약 저축점수 만점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17점 상향선을 20점으로 하여 청약통장 기능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함. 부부가 모두 오래돤 청약통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기간이 짧은 사람과 동점이 된다는 것은 기존 청약제도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는 말과 똑같음. 
  • 김 O O | 2023. 8. 30. 15:43 제출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ㅇ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8. 30. 15:43 제출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8. 30. 15:43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기존의 청약통장 17점 만점자도 배우자 통장 가산점 3점을 추가하여 최다 20점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기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청약 통장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둔 입법 취지를 보았을 때, 이미 기혼이면서 배우자도 청약통장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17점 만점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주지 않으면 역차별이다.
    '가산점' 이라는 말 그대로 청약점수 0~17점이 사람 누구나 0~3점의 '가산점'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한다.
  • 김 O O | 2023. 8. 30. 15: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청약통장점수 배우자 가산점 부분에서 기존 17점 만점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3점의 가산점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7점만점자의 배우자 청약통장만 가치가 없다고 취급당하는 건 역차별입니다.
    '가산점'이라는 말은 기존 17점에서, 용어 그대로 《가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 박 O O | 2023. 8. 30. 15:07 제출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ㅇ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좀 더 이른 시기에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찬성함.  
  • 박 O O | 2023. 8. 30. 15:07 제출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하지만 그로인한 편법의 여지가 존재함. 그 이유인즉 현재 입주자저축 통장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기에 차곡차곡 점수를 쌓은 세대주의 경우 증여받은 세대주에게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음. 즉,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정책적으로 공정하지 않음. 
    
    그래서 장기가입자 우선을 실시하되, 입주자저축의 상속과 증여는 불가하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박 O O | 2023. 8. 30. 15:07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제.개정 이유를 보면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50%로 점수화한다는 내용임. 
    
    하지만 개정안에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만점자(15~16점 포함)의 경우 불이익을 당함. 
    
    제.개정 취지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인정으로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만점자(15~16점 포함)에게도 똑같은 3점 인정 기준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최대 총점을 17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박 O O | 2023. 8. 30.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주자저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가점을 쌓으며 노력한 세대에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가간 합산의 경우 정책 목적이 입주자저축 강화가 목적이기에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즉, 장기간 입주자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추가 3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내 집 마련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3. 8. 30. 09:15 제출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현행 가점제도에서 가입기간 만점은 17점(15년 이상)이며 개정안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와의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경우 '기존에 가입기간이 만점이었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 조항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입자 A, B 둘 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 합산이 가능한 경우
    
         가입자 A : 배우자, 1자녀, 가입기간 및 무주택기간 만점 : (현행) 청약점수 64점 → (개정) 64점
         가입자 B : 배우자, 2자녀, 가입기간 점수 15점 및 무주택기간 만점 : (현행)청약점수 62점 → (개정) 65점
    
    이런 사례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A가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나 개정 이후에는 당장 B가 당첨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3점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워져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당첨가점이 60점대 초중반으로 형성되는 상황이기에 단 1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해온 장기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가점제 가입기간 만점은 17점으로 그대로 두되, 배우자의 가입기간 합산점수(최대 3점)는 17점 만점의 기존 제도에 합산하는 대신 별도의 가산점 형식으로 부여를 하는것이 모두에게 공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 + @ 방식)
    
    그렇게 된다면 위의 예시에서 개정 후에도 A는 67점, B는 65점으로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전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며 기금 조성에 기여해온 장기가입자들에 대한 불이익 또한 꼭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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