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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48 | 팩스번호 : 044-200-4448 | lucia228@korea.kr | 조회수 : 12,02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4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1)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개정)

 

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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