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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0 | 팩스번호 : 044-201-5588 | dhdrms@korea.kr | 조회수 : 11,4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4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의제기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알리는 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전자우편 : dhdrms@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0, 팩스 044-201-5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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