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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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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반대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나.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별표4, 5의2)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가 손자ㆍ녀를 양육하는...
    반대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배점기준 신설(안 별표6, 6의2, 별표 9)
    현행 3자녀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
    반대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라. 출산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3, 4, 5, 5의2, 6, 6의2, 6의3, 6의6, 6의7)
    대책발표("23.3.28.)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반대?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마. 출산가구 우선공급 기준 마련(안 별표3, 4, 5, 5의2)
    입주자 모집 시 배점 경쟁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출산가구(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
    반대?
  • 변 O O | 2023. 10. 13. 22:25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반대?
  • j O O | 2023. 10. 13. 21:51 제출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제한 시대에 맞지않은 규정입니다
  • 정 O O | 2023. 10. 13. 19:47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1인 35형, 2인 44형, 3인 50형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단지의 임대아파트들이 35형, 44형, 50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해당 면적이 없으면 그 지역, 그 단지에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6형/40형/50형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1인가구는 전혀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출산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입주자가 자녀출산시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규 입주자인 경우에도 자녀 수가 합산되어 그 세대원 수 만큼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수에 따른 거주 면적을 제한을 두어 다른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더구나 부칙 조항처럼 기존 입주자들도 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가 세대원 발생시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을 제한하는 입법 내용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입법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13. 1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안을 보면 1인 35형, 2인 44형, 3인 50형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단지의 임대아파트들이 35형, 44형, 50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해당 면적이 없으면 그 지역, 그 단지에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6형/40형/50형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1인가구는 전혀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출산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입주자가 자녀출산시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규 입주자인 경우에도 자녀 수가 합산되어 그 세대원 수 만큼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수에 따른 거주 면적을 제한을 두어 다른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더구나 부칙 조항처럼 기존 입주자들도 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가 세대원 발생시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을 제한하는 입법 내용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입법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13. 14:50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반대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은 서민에게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공급되는걸로 아는데 서민은 현실과 맞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나요?
    바뀌는 정책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인도 30형이상 지원가능하게 3인도 50이상 지원하도록 현재의 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목소리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평수를 줄이는것은 저출산 시대에도 맞지 않으며 2인가구도 자녀를 낳으면 좀더 넓은 평수로 옮길수 있는 선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3. 10. 12. 17:11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적절면적을 따지는건 좋으나 36~39형, 43~46형 50형 이상 등 레인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2인가족이라고 44형을 못박아두면 일부 시의 경우 46형 아래 44형이 있는것이 아니라 36형이 있죠. 이는 방1개짜리에서 2명이 사는건데
    
    2인 가족이 과연 부부만 있을까요?
    
    부모1인에 자녀1인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가족은 한방에서 같이자야할까요?
    
    44형 39형 36형 이런 규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지 O O | 2023. 10. 11. 16:31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반대합니다.돈없는사람들은 좁디좁은 방에 여럿이 모여있어야합니까? 이런말도 안돼는법이 어디있습니까?ㅡㅡ 아니  정책이라고 이런말도안되는 서민들 다 힘들어하는 정책을 왜두는지ㅡㅡ 가점이라는게 분명히있고 서민도 넓고 쾌적한곳에서 지낼 권리가있습니다. 이런거하나도 못지켜주면서 섬ㄴ정치 뭐 어쩌구좀 하지 맙시다ㅡㅡ 서민이 살아야한다  매번 그려시면서 이런 말도 안돼는 정책은 왜하실려고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 죽자는건지ㅡㅡ
  • 지 O O | 2023. 10. 11. 16:31 제출
    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선(안 별표5의2)
    현행 이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을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우선공급 대상을 청소...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11. 16: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3. 10. 11. 16:25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현 국임 51형의 경우 방 2개입니다. 3인의 경우 50형이하로만 지원가능하게끔 변경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아닌 방의 개수에 따라 제한을 두면 좋겠습니다.
    
  • 서 O O | 2023. 10. 11. 14:55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반대합니다.이건 말이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가구는 그럼 좁은 평수에서 숨만 쉬고 살아야 하나요?  3인가구는 50이하만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방2개인 44형만 지원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대책이 없는 법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민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청소년 남매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인경우 방2개인 집에서 거실을 방으로 놓고 살라는건데 이게 진정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면적 공급을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결혼도 하지말고 자녀도 낳지말고 살라는 의도인것같습니다
    임대,공공주택의 취지는 돈없는 서민에게 주거를 안정시켜주자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돈없으면 닭장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는 뜻같습니다.
    
    #자녀수에 맞는 적정면적의 주택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을 하려면
    1인가구 26,29,39형 2인가구 36,39,49형 3인가구49,51,59형 4인가구는 59형 이상에 지원할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10. 10. 17:16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1인가구 35제곱미터 이하 규정 관련
    - 1인가구 늘어나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임
    - 16~24형 위주의 소형 공공주택 지속공급은 서민의 실질적인 삶의질 악화를 조장하는 정책임. 장기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반함
  • 박 O O | 2023. 10. 9. 22:33 제출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왜 닭장같은 집에 쳐 넣으려고 하시나요? 당장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만 봐도 평수 넓은 집들이 더 박터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공급이랑 미혼청년 공급을 봐도 신혼부부는 경쟁률 널널하고 미혼청년들은 닭장같은 평수도 경쟁률이 장난 아닌데
    넓은 평수 공급을 늘리는(신혼부부 공급을 미혼청년으로 돌리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평수 제한이라니요?? 돈 없으면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가뜩이나 보증금이랑 월세도 엄청 올려놓고
    돈 없으면 그냥 닭장같은 원룸에서 살아야 되나요??
    애초에 임대주택 취지 자체가 돈 못 버는 국민들의 주거취약부분을 해결해 즈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 나라에서 집을 살 순 있는건지 집을 사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 아닌지
    도대체 이 법을 제안하신 분은 “혼자” 35제곱미터 이하에서 살아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탁 O O | 2023. 10. 6. 16:49 제출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다음달 국민임대 36형 1인 입주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발표된 1인은 35제곱미터 미만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네요. 
    국민임대의 장점인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행복주택에 비해 계약 횟수가 자유롭다는 걸 보고 신청하였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탄스럽네요.
    
    35제곱미터 미만인 평형들은 29, 33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고, 제가 곧 입주할 국민임대 아파트는 20년차 구축이라 제일 작은 평형이 36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주하게 되고 입법 개정이 통과되어버리면 저는 재계약 1회 후 퇴거해야 한다는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저희가 떠안게 되네요. 
    
    공공주택 특성상 내부 옵션이 없어 가전 가구들을 다 구매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평형에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가전과 가구들을 다 두기 힘들 뿐더러 1인가구여도 거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며 부담을 줄여주어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취지와 너무 벗어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6. 16:38 제출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청년특화주택 (행복주택) 입주한지 1년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1인가구 36형 거주중인데, 이번 신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현재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비번호를 받고 6개월을 기다려서 들어온 행복주택인데 6년을 채 못살고 나온다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현재 입주한 사람들까지는 신설개정안이 아닌 현행법상으로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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