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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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9. 11. 08:50 제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
    0 식품등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는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등에 대한 명칭, 품질,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0 이에 따라, 식품등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오인혼동되거나 현혹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하며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그에 필요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식품등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지키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0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면서 시대의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미비점이나 강화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이 있으면, 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0 금번, 입안예고된 개정(안)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중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여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없고, 도리어 표시광고의무업체들의 행위범위만 확대되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우려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특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최근의 건강웰빙시대를 추구하는 변화와 그에 맞춘 기업의 표시광고대한 규제완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한 당초 입법목적 및 취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한 제조허가를 득하고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안전한 식품첨가물인데도 불구하고,  
    
      -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등에 사용하여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식품첨가물을 마치 자신들의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함으로서 그런 부당한 표시광고를 접한 국민들은 마치 해당 식품첨가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먹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인식하여 강조한 식품첨가믈이 들어간 다른 제품들은 기피하고, 안전한 식품첨가물을 안전하지 않고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케되어 사회에 이슈를 크게 일으키게한 상황이 벌어져 정부(식약처)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던 시기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법(당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규정하게 되었고, 식품표시광고법이 통합제정되면서 동 규정이 그대로 인용되어 현재 시행령(별표1)에 규정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 예시) MSG 유해성, 사카린나트륨 유해성(발암) 등
    
      - 참고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중 식품첨가물을 "무" 등의 표시광고로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정에서 사용기준에 제한이 없거나, 사용하여도 무방한 식품첨가물을 강조한 행위와는 달리,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해당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식품첨가물(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그 행위가 식품첨가물의 안전인식에 국민들에게 더 나쁜 이미지를 주고 다른 업체의 제품에도 피해를 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 식품등의표시광고법 시행령(별표1) "부당한표시광고의내용" 제정시 별도 항목(호)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게 되었고, 행정처분기준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한 행위'는 품목정지 1월로 정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행위"는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게 된 것임.
    
    0 최종적으로, 
    
      -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 식약처에서 고시제정 시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짜 꼭 필요한 '원재료 또는 성분'만 고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