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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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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8. 30. 16:39 제출
    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검토안>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로써, 
    "국외제조자가 OR(한국내 컨설팅사)선임하여 등록ㆍ신고등을 한 물질의 OR을, 
    다른 OR(한국내 관계회사 또는 한국지사, 수입자등)에게 승계를 원하는 경우" 의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요청배경>
    2015년 화평법 시행이후 화학물질등록대응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점 때문에 한국내 컨설팅회사를 OR로 선임하여 물질의 등록, 신고등을 진행하였습니다.
    OR(한국내 컨설팅사)에게는 화학물질의 등록등의 업무 대응 수수료를 지불 한 뒤에도, 
    법적책임이 OR에 있기때문에 매년 OR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등록, 신고등을 진행한 상당수의 물질에 대해 법적책임의 명목만으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억대(2030년 기존물질 등록까지 마치면 억대로 상승함)의 OR비용을 
    매년 지불하는 것은 선임자인 국외제조사로써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미 OR을 통해 등록등을 마쳐 앞으로도 한국에 수출유지가 예상되는 물질은
    국외 제조사의 한국내 관계회사 또는 한국지사 또는 수입자등 OR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OR에게 승계가 되길 바랍니다만,
    현재의 법안으로는 다른 회사를 OR로 선임하면 재등록, 재신고, 재등록면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의 부담이 따릅니다.
    부디 다른 OR에게도 승계가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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