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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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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0. 4. 13:23 제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 (안 제18조) 
    안 제18조: 찬성
    부패신고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포상금 지급 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 하는 안에 찬성함
    
    보상금의 지급 하한 마련 등 (안 제19조)
    안 제19조 4항(신설) : 일괄 지급 금지에 반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23조 3항)”임. 
    공직자였던 자가 자기 직무 사항과 관련한 신고를 하는 것을 공공재정 부정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자 였던 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신고의 유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보상금을 감액할 필요는 있지만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함
    특히 이 법은 공공재정 운용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고시 환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고의무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신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들은 바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서 50% 감액할 수 있다 수준으로 개정하고 있음. 
    
    안 제19조 7항(신설) : 반대, 하한액을 20만원으로 통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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