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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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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0. 4. 13:20 제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안 제22조) 
    안 제22조제1항 별표2  :  반대, 30% 정률제로 변경
    2023년부터 9월 22일 신고부터(2023. 3. 21. 일부개정) 보상대상가액 산정에 국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기존 4~20%에서 4~30% 로 확대하면 신고자에게 기존보다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여전히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선해야 할 지점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의 추가 지출이 아니라 신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대상가액이 크다고 감액할 필요는 없음. 보상대상가액에 상관없이 상한액 없는 30% 정률로 바꿀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제3항  : 반대, 하한액 20만원으로 유지
    보상금 지급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과 연계해 보상금 지급 하한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보상대상가액을 현형 100만원으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으로 보임. 
    하지만 기존과 같이 보상금 지급 최저액이 20만원이라면 지급비율 30%기준으로 보상대상가액 66.6만원 이상인 공익신고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구태여 현행의 보상대상가액 100만에 맞출 이유는 없고, 보상금 지급 최저액을 20만원으로 유지하여 공익신고 장려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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