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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9. 7. 16:2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3. 9. 7. 16:2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3. 9. 7. 16: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9. 7. 16:0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입법이유에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가 목적이다. 지금 LH사태에서 감리의 역할을 보고도 인력 수급에만 목적을 둔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학력 취득 후 일정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자격을 부여한다면, 부적격한 인력이 투입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공무원, 공기업에 근무하는 관련 분야 인력은 퇴직하면서 정보통신공사 경력을 실제로 가지지 않더라도 감리 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LH사태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를 보고도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할 것인가? 특급감리원은 초급, 중급, 고급 감리원과는 달리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많은 자리이다.
  • 이 O O | 2023. 9. 7. 16:0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상동
  • 이 O O | 2023. 9. 7. 16:0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어떤식으로든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자격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정 O O | 2023. 9. 7. 15:4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공인된 자격증 없이 학력으로만 감리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급 등급을 현행처럼 기술사만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으로 생각하며 "기사(정보처리, 토목 분야 제외)+경력"으로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 O O | 2023. 9. 7. 15:4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교육은 강화될 수록 좋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빠른 기술 전환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3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3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3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30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으로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2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2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2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9. 7.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합니다.
  • 허 O O | 2023. 9. 7.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부여 기준 개편
    
    1.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종류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등급 부여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 기준 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전기공사의 종류)
    
       확인하여 보면 상호 연관성이 있음. 그러므로 전기관련 자격증(전기공사기사) 포함 되어야 함.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격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토목기사, 로봇 관련기사 등 자격은 포함되지 않아야 됨.
    
  • 곽 O O | 2023. 9. 7. 14:5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반대의견
    “정보통신공사업의 감리등급 변경안” 을 확인결과 기술 후진국을 추구하자는 것인가요?
    LH사태와 같은 것을 되풀이 하고 싶으신가요?
    기술자 등급을 상향 표준화를 지향을 해야 하는데…..
    인력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하향표준화를 하자고요?
    학력과 경력 조건으로 기술인 등급 판단기준에 PLUS 요소를 가지고 있겠지만
    학력과 경력이 충분하니 
    “기사 또는 기술사” 를 충분히 합격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술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예를들면
    간호사 + 경력10년 ? 의사
    국회의원 보좌관 + 경력10년 ? 국회의원
    검찰청 직원 + 경력10년 ? 검사
    변호사 사무장 + 경력10년 ? 변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법안도 동일하게 적용하 수 있겠지요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 O O | 2023. 9. 7.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원할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시점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도 예전에 같은 조건으로 부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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