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공고제2023-21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2호, 2023. 5. 9. 제정, 2023. 11. 10.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1)「재외동포기본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제척으로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실시(안 제5조 및 제6조)
1) 「재외동포기본법」제8조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작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에 자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별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kcat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