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찬성합니다
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
찬성합니다
바.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
찬성합니다
사. 기타 조문 정비 (제66조의3 제1항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찬성합니다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