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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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10. 9. 15:02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헌재의 결정 취지는 죄목이 아니라 실제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경중을 가지고 벌금형 자격정지 집행유예 실형 등의 형벌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을 차등해서 적용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 미성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것이 문제여서 불합치가 된것인데 이번 개정안도 20년이란 기간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주로 2-30대들이 보는건데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한것은 사실상 공무원임용을 영구히 박탈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역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범죄의 경중은 선고된 결과에 있어야지 적용된 죄목에 두면 또다른 잘못된 차별을 낳습니다. 감정적인 포퓰리즘이나 정치적인 잣대로 보지말고 냉정하게 형벌의 종류와 경중을 따져서 다른 범죄로 인한 동일한 형벌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게 결격기간을 헌재의 결정취지에 맞게 다시 세분화하고 조절하여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장 O O | 2023. 9. 27. 15:16 제출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임...
    제25조의 끝문장을 보면 실시할수있다라고 하는데 실시하여야한다라고 해야합니다. 할수있는거와 하여야하는것은 차이가 크며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같이 개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3. 9. 27.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범죄자는 타인의 삶을 평생 짓밟은 자이고 국민을 삶을 돕고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써 자격 미달이다. 그러므로 어떻한 경우에라도 공무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블 O O | 2023. 9. 26. 21:36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개인의 취향(?)과 습벽에 의한 행위입니다. 취향과 습벽은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국가와 지자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취지는 공감되나, 적용 범위를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합니다.
  • 이 O O | 2023. 9. 26. 17:03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성범죄를 저지른 후 20년이 지나면 공직에 성범죄자가 임용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해당 정비 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9. 26. 14:35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교원뿐 아니라 공무원직을 수행할 자로서의 기본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16세에 성범최를 저지른 경우라면 20년후인 37세부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안됩니다. 범적용시 다양한 케이스를 예상해보시고 법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오 O O | 2023. 9. 26. 13:37 제출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1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76)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
    반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20년 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공기업 혹은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대상의 성범죄를 법률상 가볍게 판결하는 경향이 많았기에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가벼운 처벌로 처리된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공무원이 됐을 때 아동·청소년과의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행위자의 가치관과 습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단기간에 교정되지도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범법자들의 요구와 편의가 아닌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살피고 막아주는 바른 판결과 바른 법제정을 위해 일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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