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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5 | 팩스번호 : 044-861-9431 | ygy1986@korea.kr | 조회수 : 10,7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8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추진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상황보고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4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시, 「수산업법」제104조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획보고와 중복 되므로 양 제도를 통합 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법」하위법령에서 정하던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나. 어획보고 등 위반 처분 규정의 폐지(현행 제112조제4항제11호 삭제)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서 조업상황 미보고 처분을 규정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ygy198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5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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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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