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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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일 할 맛좀 나게 개념있는 입법을 하세요.
  • 강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최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적극 반대합니다. 교사는 충분히 자격 검증을 마친 교육전문가들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수업 공개릃 해야할만큼 못미더운 집단이 아닙니다. 어느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자신 일을 공개하나요? 의사가 자신의 수술을 공개하고, 변호사가 자신의 법정 공방을 공개합니까? 수업공개는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업의 질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내 임상장학, 자율장학, 컨설팅 등을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이 시국에 수업 공개는 또 다른 민원의 씨앗이 됩니다. 
  • S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원의 전문성 향상입니까? 그렇다면 전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입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23시간을 초과합니다. 매 수업 차시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한 시간 공들여 준비하는 것이 무슨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은 전문성 향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아이들이 돋보이기 위한 활동으로 학부모 기분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게다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을 어찌 평가합니까? 그 평가 결과가 어떤 도움이 되지요? 예를 들어 6학년 조사학습을 참관한 학부모가 교사가 수업 준비를 게을리하여 아이들에게 조사를 시킨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조사학습 자체가 수업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평가를 합니까? 괜히 욕먹은 교사는 전문성 신장은 커녕 사기와 자존감이 떨어져 그 다음 수업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는 모든 학생을 배려해야합니다. 부모님 여건이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업인 경우(특히 교사들) 자녀 공개수업 참관은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은 왜 외면하는지요!!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학부모공개수업을 한다면 그것은 교육 공동체의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 류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교사간의 수업 나눔과 이로 인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것을 법제화 하고 의무로 하여 보고하게 하는 상황은 형식적인 수업나눔과 장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10. 16.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바뀌는게 없는 교육부 반성하세요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엄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4:56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우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런 건 빠르네요. 속보입니다. 반대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 손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법 조항 신설로 학교업무를 증가 시킬 필요가 없음.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음
  • 정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주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심 O O | 2023. 10. 16. 14: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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