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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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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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은 선의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해왔던 서비스입니다. 이걸 강제화시키겠다는 것이 교권강화, 아동학대 법개정을 몇 달째 목놓아 외치는 교사들에게 할 얘기입니까? 법제화가 이렇게 쉬웠군요? 법제화시키고 싶으세요? 공개수업수당도 함께 넣으세요 교육부의 이런 태도를 보니 공개수업은 더더욱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 1회 또는 학기별 1회 공개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그저 이벤트성일뿐. 의무가 아니었던 공개수업을 당연히 하도록 했다가 안하는 학교 몇몇 생기니 재빠르게 입법 추진하는 건가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모른척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늘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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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수업을 서비스인 양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공개수업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공개수업 폐지를 도입할 마당에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을 평가하게 만드는 공개수업을 의무화하다니요.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평가받기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기본, 기초 학습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합니다. 시대흐름을 똑바로 읽으시고 이에 역행하는 교육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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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 1회 또는 학기별 1회 공개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그저 이벤트성일뿐. 의무가 아니었던 공개수업을 당연히 하도록 했다가 안하는 학교 몇몇 생기니 재빠르게 입법 추진하는 건가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모른척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늘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