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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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13. 08:1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1. 12. 20:0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는 교권추락을 가속화 시키는 것임.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며, 현재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
  • 여 O O | 2023. 11. 11. 09:1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 유 O O | 2023. 11. 11. 05:0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0. 19:2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10. 19:19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공개수업 법제화 절대 반대!!!
  • 최 O O | 2023. 11. 10. 19:10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김 O O | 2023. 11. 10. 18:51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J O O | 2023. 11. 10. 08:2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장 O O | 2023. 11. 9. 21:57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최 O O | 2023. 11. 9. 21:2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이 O O | 2023. 11. 9. 16:1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공개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수업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자칫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미 아는데 이것은 불필요할 뿐입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특히 지적장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일상생활훈련을 더 중시해야할 대상들에게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수능을 보는 아이들도 아닌데 말이죠. 제발 좀 교육에 대해 진지하거 생각해주세요. 
  • 최 O O | 2023. 11. 9. 15:49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김 O O | 2023. 11. 9. 15:4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천 O O | 2023. 11. 9. 15:29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서 O O | 2023. 11. 9. 15:28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나 O O | 2023. 11. 9. 12:57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 보 O O | 2023. 11. 9. 12:54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며, 수업 내실화가 아닌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것은 보여 주기식 수업과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장 O O | 2023. 11. 9. 12:31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1. 개정이유가 '미래교육을 위해 교실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니 수업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고 매우 관리중심적이며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임. 수업 참관으로는 교실 수업 개선을 이룰 수가 없음.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미래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옳은 정책임.
    
    2.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4.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5. 수업 내실화가 아닌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업과 불필요한 업무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6.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교원들 모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려 하는데 법에 의한 강요는 교원의 역량 성장 분위기를 경직시키게 될 것임.
  • 이 O O | 2023. 11. 9. 11:35 제출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 선택권과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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