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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1. 6.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12,1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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