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분야 신청서·증명서 중 일부는 서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의 명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 불편 또는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제명과 부처 명칭에 약칭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별로 다양한 약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식에도 약칭과 약호를 부여하고, 추가로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이나 증명서 활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약칭과 약호, QR코드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원명을 해당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kjh8726@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 205 - 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