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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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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고,「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0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경찰청 하부조직의 명칭이 소관업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의 명칭을 국제공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 및 서울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의 명칭을 치안정보상황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s O O
    • 2024. 1. 9. 12:43 제출
    반대
    반대이유
    1. 전관예우 발생우려
    2. 경찰이 운영시 소송이 되버려 변호사비 발생우려
    3. 변호사비가 비싸기 때문이고 기득권 방어용 법이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