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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2 | 팩스번호 : 044-868-9028 | 1zzibang@korea.kr | 조회수 : 14,52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에 마련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봉사의 범위를 확대

 

다.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안 제13조)

 

○ 출장진료만 수행함에 따라 시설기준 일부를 면제받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동물 보건 위해의 예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마.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 수의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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