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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16,49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ㆍ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시 월별 납부액의 하한 범위를 낮추며, 중증 장애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사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3.7.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3.12.26. 시행)의 제정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안 제14조)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호, ’20.12.29.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26조)

 

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2조, 제44조, 제47조)

 

* (예)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 외 보험료 체납 시 분할납부의 월별 납부액 하한액을 해당 월별 고지된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 대상을 확대함(안 별표7)

 

아. 장애인 보조기기 ‘기립훈련기’를 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조기기 지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별표7,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

 

자.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7호, ’23.11.6.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의 약칭, 약호 및 큐알코드를 서식에 추가함(안 별지 제1호 서식)

 

차.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양압기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에 ‘당월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5 서식)

 

카.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전환자가 보험료 산정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료 사유를 개정함(안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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