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90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바우처 운영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서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신청·접수 시 수급권자와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바우처 운영지침 대비 일부 누락된 내용과 기타 제도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ㅇ 현재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요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동절기 이월이 가능토록 운영 중이나, 최근 요금차감 없이 전액 이월을 허용해주는 제도개선 민원 제기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청서에 요금 차감 또는 미차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대신하여 유사 에너지이용권 사업(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 신청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동절기 신청서에 ‘타동절기 이용권’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ㅇ 현재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시 검토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통지서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
수급권자가 당겨쓰기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 추가(별지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