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