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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727

  • 의견구분
  •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4. 5. 8. 21:10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M O O
    • 2024. 5. 8. 17:57 제출
    교육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주십시오.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전 O O
    • 2024. 5. 8. 16:41 제출
    자녀가 없는 직원은 부모돌봄휴직 유급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모도 병원에 더 자주가는데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돌봄휴직도 유급으로 입법해주십시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 O O
    • 2024. 5. 8. 16:18 제출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 O O
    • 2024. 5. 8. 16:18 제출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 O O
    • 2024. 5. 8. 16:18 제출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 O O
    • 2024. 5. 8. 16:18 제출
    교육공무원 포함하여 연가일수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