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9,902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도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