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 유 O O
- 2024. 5. 10. 15: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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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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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위 내용을 적용해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교육 공무원도 동일하게 확대되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사망에 1일은 부족합니다. 3일 이상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교육공무원도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세요
대상에 교육 공무원도 포함시켜주십시오.
대상에 교육 공무원도 포함시켜주십시오.
대상에 교육 공무원도 포함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