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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9,904

  • 의견구분
  •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
    교육공무원도 적용해 주세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전 O O
    • 2024. 5. 13. 18:12 제출
    국가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에 교육공무원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4. 5. 13. 15:30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 이 O O
    • 2024. 5. 13. 13:48 제출
    교육공무원(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