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 채 O O
- 2024. 5. 16. 10: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