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9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 지정시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제11조의2 신설)
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yse66@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