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타당함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타당함
전체 주요내용...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국민의 편의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는 보다 전문성 있게 법적 제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특히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설비 역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안정성 재난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전문가들의 적절한 배치 및 인증 활용이 필요하다 사료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제외해야 함 1. 1998년 준공된 508세대인 우리아파트는 고시에 나와있는 대상설비가 방송설비와 CCTV설비 밖에 없으며, 고장 시 자체수리하거나, 자체수리가 안 되는 것은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자를 선임을 하거나 유지보수 관리대행을 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2. 통신설비는 해당기업에서 전화료, 인터넷료, 유선방송료를 모두 받아가고 있는데, 그 시설의 점검 유지보수도 아파트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공동주택 제외 서명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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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므로 공동주택은 반드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