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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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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5. 21. ~ 2024. 5. 31.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1-6359
  • 팩스번호 044-201-6348
  • 전자메일 yushi22@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33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 전자우편: yushi22@korea.kr

 

- 팩 스: 044-201-63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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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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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