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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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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4. 6. 13. 22:35 제출
      1.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2.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4. 6. 13. 20:32 제출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0일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4. 6. 13. 19:46 제출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3. 19:33 제출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4. 6. 12. 18:48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인력배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설되는 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2. 18:46 제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인력배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설되는 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2. 17:53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인력배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설되는 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4. 6. 12. 16:22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인력배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설되는 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4. 6. 12. 15:21 제출
    1실3국18과 설치바람 또는 최소한 2국12과 설치요망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O O
    • 2024. 6. 12. 14:09 제출
    1. 유아교육정책과/영유아보육지원과로 분리해야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유아과에 신설되는 부서는 부서별 유아전문직 최소 1인 이상 필수 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4. 6. 12. 12:53 제출
    1.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사무 분리
    2. 유아교육 전문 인력 배치로 보육인력과 동등한 수의 인력확보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류 O O
    • 2024. 6. 12. 11:30 제출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보장 및 상향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안정부의 교육부 직제 개정 입법에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모두 하락시키는 무조건 합치기 식입니다. '유아교육지원관(또는 국) '과 '영유아보육지원관(또는 국) '의 2개국으로 조직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제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4. 6. 12. 08:50 제출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보장 및 상향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안정부의 교육부 직제 개정 입법에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모두 하락시키는 무조건 합치기 식입니다. '유아교육지원관(또는 국) '과 '영유아보육지원관(또는 국) '의 2개국으로 조직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제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 O O
    • 2024. 6. 12. 08:10 제출
    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는 입법 철회하라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4. 6. 11. 22:24 제출
    영유아정책국 내에 영유아보육지원관 · 유아교육지원관을 두거나(1국 2관), 또는 한 단계 높여 영유아정책실 밑에 영유아보육지원국 · 유아교육지원국(1실 2국)을 두고 몇 개과를 조직하여 교육의 질 하락이 없이 보육과 교육의 질이 보장되면서 융합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설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혜 O O
    • 2024. 6. 11. 18:09 제출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차이를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1. 17:34 제출
    영유아교육을 1실3국18과로 설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1. 17:00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1. 17:00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4. 6. 11. 16:59 제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