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4. 6. 13. 22:3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