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19. 8.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
려는 것임.
- 황 O O
- 2024. 7. 18. 17:1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