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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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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7. 17. 15:4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로자 처우개선은  노사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간의 특성에 따라 사정이 다르고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 
    영업현장에서 수입여건도 매일 다르다 
    택시기사는 주어진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영업 성과를 올리는 성과성 근무이기에
    개인 성과로 평가해야한다 회사도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기에 노사간의 협의된 사항이 성과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업도 직업도 다양한 사회에서 한 가지 근로기준법으로  제재하는 행정에 대해 자율성 보장을 외친다
     어느 한 쪽도 원하지 않는 행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 ㅡ O O | 2024. 7. 17. 15: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노,사간 자율성 근무형태 및 전액관리제 사용불가 운수수입금 지급불가 
    전액월급제 절대 반대
  • 이 O O | 2024. 7. 17. 15:3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감소, 택시회사 경영악화로 도산위기,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그에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양자 모두에 이로운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 김 O O | 2024. 7. 17. 15:3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 및 불성실 근로자 양성 및 노,사간 자울성 근로. 형태 필요함.
    전액윌급제 절대 반대함
  • 김 O O | 2024. 7. 17. 15:3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 정 O O | 2024. 7. 17. 15:0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다 월급제전액과리제 시행불가 노,사간다울성 보장하는 제도 필요
  • 이 O O | 2024. 7. 17. 14:5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근로 형태를 노.사간의 협의로 할 수 있어야하고. 불성실 근로자 양성만 촉진 됨
  • 양 O O | 2024. 7. 17. 14: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현실법인택시근로자의 60% 이상 만60세를 넘어 택시운행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주 40시간 이상되는 급여를 받기위해 근로를 한다는 것은 체력적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령인구가 근로가능한 곳은 많지 않다. 그나마, 운전만 하면 '택시'직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노령택시근로자가 영입되나, 신체감각이 떨어지기에 사고위험률은 높게 된다. 
    법인택시근로자가 노령화된 것은 40~50대 근로자가 아이 양육하고 가정생활비를 벌기에 법인택시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현실화 안되고, 아무리 근로해도 40~50대 가장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급여가 안나오는 구조이다. 
    법인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불성실근로자 제재조치가 없다. 시말서등등은 100장도 써줄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불성실근로자가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성실근로자들의 불공평하다는 원성으로 '근로의욕저하'됩니다. 과태료나 그와 상응한 금전적제재가 없이는 불성실근로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택시발전법을 만들었을 상황과는 180도로 변화된 것을 인식하고,
    1.택시요금현실화로 운송수입금 증가 해야 인건비(시급인상)등 운송원가 해결되어 법인택시회사 줄도산 막을수 있다.
    2.택시근로자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근로형태 제안
    3.노사자율성 보장
    이와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법인택시회사는 도산될 수밖에 없다.
  • 이 O O | 2024. 7. 17. 14:2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전액월급제 제도 시행불가 및 근로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의 따른 노,사간의 자울성을 보장제도 필요함
  • ♡ O O | 2024. 7. 17. 14: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근로형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 박 O O | 2024. 7. 17. 14:0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 운수종사자는 스스로 다양한 형태 근로형태 불편하고 전액관리제 시행불가 스스로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 남 O O | 2024. 7. 17. 13: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따라 월급제 되는 전액관리 시행불가 및 입금지급불가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 형타 가 안됨
  • 주 O O | 2024. 7. 17. 13:4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로 시행될 경우 불성실한근로자 양성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회사경영이 불가피와 
    
    더불어 택시서비스질저하로 인한 고객불만족이 매우 커질것으로 야기됩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입법예고라고 여겨집니다.
  • 하 O O | 2024. 7. 17. 13:1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현행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 및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주 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 수익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준 운송수익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이거나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도 이 규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성과 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배달업.택배업으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시간제.격일제 등 다양한 근로 체계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소재 지역이며 관광지인 우리군의 특성상 택시 수요가 몰리는 부대 근처.관광지.심야 시간에 택시 부족 현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운송 사업의 특성상 노. 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특히 수요가 적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군지역에서는 
    이와같은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4. 7. 17. 13: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 및 불셩실근로자 양성과 월급제에 따른 임금 지급 불가
  • 이 O O | 2024. 7. 17. 13: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 및 불성실 근로자 양성과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입금 지급 불가
  • 조 O O | 2024. 7. 17. 12: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선만 촉진
    2. 근로자 감소로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 불가
    3. 근로자 노령화로 과로로인한 사고가 높을수 있어 근로자나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김 O O | 2024. 7. 17. 12:0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수원시에서 20년 법인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택시 시장경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택시업종을 이직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택시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가 늘어 날수록 실질적인 택시급여는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전국에 택시회사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월에 시행하는 택시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전국에 있는 법인택시기사는 전부 퇴사를 하겠죠
    그후 여파는 다수의 회사들이 파산을 할겁니다.
    제발 현실을 파악하여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오 O O | 2024. 7. 17. 11:4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택시월급제는 현시점에서 불합리합니다 
    일 열심이 하는분들과 열심이 안하는 사람이랑 급여가 똑갔다는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다
    택시는 자기가 열심이 해서 버는많큼 본인한테 가야한다구 본다  예을들어 3시간근무하는사람이랑 10시간근무하는 사람이랑 급여가 똑가치 받는다는거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그리되면 누가 과연 열심이 일을 하려구 할까요.?
    이런사한은 무조건 월급제할께 아니라 노사간에 협의하에 기사분들이나.회사나 모두 원만하고 불평없이 협이해서 운영하는게 좋을거 갔다
  • 유 O O | 2024. 7. 17. 11:3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운전종사원들의 고령화와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수의 운전종사원이 이탈하였고,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불성실근로만 양성되어 현재에도 운수회사는  매월 2천~3천만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운전종사원들은 지속적으로 사납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노사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현실에 맞게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과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하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불성실 근로자를 양성하는 전액관리제 폐지는 물론이고, 완전월급제 시행은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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