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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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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7. 18. 11:3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전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 했다면 완전월급제도는 이루어질수 없는 예기 입니다  지금 처럼 노사의 합의 하에 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하고 쉽어요 완전월급제 폐지를 원합니다
  • 정 O O | 2024. 7. 18. 11: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 시행불가
    월급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18. 11:2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이 감소하고 불성실 근로자만 양성될뿐 택시는 월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윌급제 반대함.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반대
  • 박 O O | 2024. 7. 18. 11:1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하며 불성실 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성만 촉진하는 상황이 우려되며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지급이 불가(택시요금 현실화 필요)하며,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4. 7. 18. 11:1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 택시 요금으로는 최저임금 보장은 커녕 제대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수준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상황인 일본과 비교를 해도 일본 택시요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한시간당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정책임.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대통령 특별법으로 제정 당시 정부는 매년 인플래이션 수준을 반영하여 택시요금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는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택시 회사와 기사분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택시회사와 기사분들간의 충돌은 야기시키고 있음.
    정부는 현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택시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더 좋은 택시운송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4. 7. 18. 10:5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도시와 소도시의 운송원가 편차가 심회되어 있어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택시운수협동조합은 조합원(운전원)스스로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법 취지와는 달리 제도 개선이 반듯이 이루어져서 조합원 스스로가 자율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 정 O O | 2024. 7. 18. 10:0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성만 촉진 및 소정근로 시간을 운수 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자하는 제도가 시급함
    월급제 절대 반대
  • 현 O O | 2024. 7. 18. 10:0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 함 O O | 2024. 7. 18. 09: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근로자 수익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2. 획일적인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느 제도개선 필요
    
  • 한 O O | 2024. 7. 18. 09:4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및 운수좀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성을 보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 김 O O | 2024. 7. 18. 09:1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 정 O O | 2024. 7. 17. 20:2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자유스럽게 영업하는택시특성상 성실한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의 수입의 차이는 당연하다. 성과에상관없이 비슷한월급을 주는데 누가일을하겠는가? 결국엔 성실택시근로자들은 음식배달이나 택배쪽으로 업종변경할거다.
    음식배달기사들도 완전월급제해라!
  • 이 O O | 2024. 7. 17. 18:3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것 같아서..
    
  • L O O | 2024. 7. 17. 17:0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 지급 불가(택시요금 현실화 필요)
  • 송 O O | 2024. 7. 17. 16:5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불성실 근로자 제재바만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성만  촉진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제도 필요. 월급제 반대.
  • 김 O O | 2024. 7. 17. 16: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 이 O O | 2024. 7. 17. 16: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수익 감소에 따른 월급제 전액관리제 시히닝불가
    잔액 월급제 절대 반대
  • 오 O O | 2024. 7. 17. 16:3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실 수입 감소
  • 오 O O | 2024. 7. 17. 16:3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 최 O O | 2024. 7. 17. 15:4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윌급제에 따른 임금지급 불가 및 노,사간의 자율성 근무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윈함
    전액월급제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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