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7. 17. 11:1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불성실 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산.
    운수종사자 감소로 월급제 기초가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이 불가함.
    획일적인 월급제보다는 운수종사자 스스로 근로형태를 선택할수 있도록 자율성보장 필요함.
  • 오 O O | 2024. 7. 17. 11:1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합니다.
    2.관리감독이 안되며 불성실 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한 근로자 양성만 촉진시키며   택시업계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못한 비현실적인 개정법률 입니다.
    3.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 지급이 불가하며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 합니다.
    4.택시는  일반직장과  확연히 다르며 특수성을 띄고있는 특수한 직업이기에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5. 현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들은 성실한 근로자가 있는반면 대부분이 불성실 근로자로서 회사의 관리체계가 어렵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면  택시업계의 파산으로 이어질것입니다.
  • 이 O O | 2024. 7. 17. 10:5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월급제반대의견을 올립니다.
    반대이유
    *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의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이 불가 함.
    *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성만 촉진하게 됨.
    *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 지급 불가(택시요금 현실화 필요)
    *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필요함. 이상.
  • 홍 O O | 2024. 7. 17. 10: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부재로 불성실근로자 양성만 촉진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 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필요
  • 정 O O | 2024. 7. 17. 10:1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엔 불성실하게 시간만 때우다가려는 근로자들의 급여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본인 스스로도 나태하게 근무하게될것이고 필요최소 한달생활비가 있어야하는사람들은 결국 택시시장을 이직할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택시잡기불편할것이고 회사또한힘들어지는것은 자명합니다.
    정치노동꾼들에 정치하시는분들이 휘둘리지말고 제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탄력적인 근로형태로 근무할수있도록 노,사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 임 O O | 2024. 7. 17. 10:0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 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과리제도 시행불가함
    2.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이 없어 불성실근로자가 많아짐
    3. 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지급 불가함.
    4. 획일적인 규제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형태를 정할수 있도록 제도개정이 필요함
  • 최 O O | 2024. 7. 17. 09:1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는 불성실 근로자들 만을 양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택시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휴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불성실 근로에 대한 처분으로 노사 갈등만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시요금 또한 규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요금 조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획일적 월급제가 아닌 운수종사자들이 다양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4. 7. 16. 18: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원가에 못미치는 운송요금 및 근무 불량 운수종사자를 관리 감독할수없음
    그러므로 법인택시회사와 근로자간의 분규가 심해지며, 회사의 도산이 많이 일어남
    그러므로 이법안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4. 7. 16. 17:3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감소에따라 월급제 기초가되는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전액관리제도 반대
  • 윤 O O | 2024. 7. 16. 16:2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주40시간 도입은 전업근무(일반직장인/공무원)수준으로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제도적 취지는 공감하나, 근로 감독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다,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없이 1일 8시간 운행근무 후 부족한 수입금을 납입하고 주 40시간에 준한 고정급을 요구하는 월급제를 ‘완전월급제’라 한다면 택시회사 근로자 임금체계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택시업체의 고정운영비용은 택시운전자들이 납부하는 수입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하므로 하루 근무 중 발생되는 영업수입금 중 기준금이 있고 그 외 성과에 따르는 성과금이 있어서 개인마다 차등있게 지급되어야 함을 택시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3)정해진 노선버스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공영제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와 달리 운영적자를 보상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각 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각 회사의 실정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노사합의하여야 택시업에 적합한 근로체계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택시회사 기사인 근로자는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하는 행태로서,  성과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한다면, 아마 남아나는 택시회사는 없을 것이다 ,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68개 택시업체가 문을 닫은 형편이며, 관내 택시업체 또한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4)택시발전법에서  서울을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를 고려해서 주 40시간 시행을 해야한다면, 현재까지  매출액은 대중교통의 발전과 승용차 증가로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부천시는 인구감소로 더욱 매출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근로시간을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균형있는 교통체계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5)주 40시간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 시행인가?
           법을 시행함에 있어 저촉 받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업체. 근로자 누구도 이 법 시행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현장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시행하는 것은 고정급 상향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6)끝으로 법의 시행에 앞서 좀더 면밀하게 부작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버스와 같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택시업계에도 동일 잣대를 적용하여.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란다.
    
     
  • 김 O O | 2024. 7. 16. 16:0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문제점
    
    1. 이법을 시행하려면 근로자들이 하루종일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영업수입금이 부족해서 주40시간 근무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족한 임금을 지급 보증하겠다고 약속을 해야합니다.
    
    2. 세계어느나라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준지급을 강제로 정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 노조상급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를 아무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만든 이런법을 강요하는 나라가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업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배회영업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려고 운행하는지? 알수가 없는 구조로서 회사에서 통제내지 관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개인적으로 놀러다니는지? 확인하려면     택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현재도 근로자 인권이다, 손님들 개인권한을 침해한다는 해석인데 무슨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많은 설치비용, 또는 관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3.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이런식의 탁상행정이 이나라는 꼼수가 판을치고 돈이면 아무리 죄를져도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성은 타락하고 돈을 공짜로 챙길수만 있다면 무슨짖을 해도 정당화 되고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 김 O O | 2024. 7. 16. 14:5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소위 "택시발전법"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함
    1. 사기업의 경영에 대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음
    2. 현실적으로 택시요금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택시 매출액 자체가 임금지급이 불가함(택시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
    3.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그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 보장이 필요
    4. 근로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령으로 주 40시간을 강제할 시 과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대하여 시민의 편익에도 위험이 됨
  • 정 O O | 2024. 7. 16. 14: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지금 월급제를 시행 한다면 고령 운전근로자분들은 택시근로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자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7. 16. 13:5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노동단체와 사업주단체의 의견수렴도 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근로시간을 정하는게 타당할 것 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시간만 늘린다면 양측 모두 근로와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누구도 이익이 없는 상황에 택시업계는 추락할 것이며 아무도 일하지 않는 택시에 승객은 또 택시 대란을 맞으며
    교통혼란이 예상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