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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해양수산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0-6201 | nsy191@korea.kr | 조회수 : 12,6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7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

 

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운항해역,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기타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수립·변경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 등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

 

  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방법 등을 규정, 현황조사의 대상 규정

 

  라.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 구성 및

 

       민간위원 임기(2년), 운영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명시

 

  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고시 및 운영성과 평가(안 제7조~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항해역을 고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변경·해제 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의무, 운항해역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시기 및 항목 규정

 

  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실증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성능실증센터로 지정 및 예산 지원 가능, 성능실증센터의 수행 가능 업무 규정

 

  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차.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안 제14조) 국제협렵 및 해외시장진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타. 협회 등의 사업(안 제15조) 협회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규정

 

 

  파. 운항의 승인(안 제16조)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규제 신속확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지원, 과태료(안 제17조~제20조)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 기관

 

      규정, 업무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관 및 비용 지원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스마트해운물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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