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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415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7. 23. ~ 2024. 9. 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 입지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3-4435
  • 팩스번호 044-203-4739
  • 전자메일 ghlovely0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ghlovely01@korea.kr

 

 

- 팩스 : 044-203-47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ㆍ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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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