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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2. ~ 2024. 10. 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3 | 팩스번호 : 044-202-6039 | freelord1214@korea.kr | 조회수 : 20,62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재허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재허가 검사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제(현행 제16조제5항 일부 삭제)

 

나.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폐지 추진에 따라 재허가 검사 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68조제1항1의2호 및 제3항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freelord1214@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3, 팩스 044-202-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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